1) 정책 개요
1-1.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국가에 내는*종합소득세(국세)가 있다면, 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바로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 대상 소득
-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
- 양도소득: 부동산, 분양권, 주식 등 양도 차익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세율은 소득세의 10% 수준입니다.
1-2. 도입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 국가세(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이원화해 재정을 분담하며
-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인프라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3. 누가 꼭 알아야 할까?
다음에 해당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급여 외에 임대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사람
-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
- 3.3% 원천징수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 지원 대상 조건 (= 납세 의무 대상 조건)
지원금 방식의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지켜야 하는 세금이므로, 여기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조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1. 소득 요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이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 등)이 있는 개인
- 연금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 근로소득만 있어도, 연말정산에서 정산되지 않은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2. 재산 기준
-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재산 기준(소득 하한/상한)으로 대상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소득세 과세표준)**과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 고소득자일수록 개인지방소득세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2-3. 가구 유형별 조건
- 개인지방소득세는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 다만, 국세(종합소득세)에서 부양가족 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 그 결과로 결정되는 소득세액이 줄어들고
→ 그에 연동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4. 나이·신청 자격 등 추가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내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
-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세무서·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나이·가구 형태에 따른 별도 “면제 기준”은 없고, 다른 세액공제·감면 제도와 연동해 간접적으로 달라집니다.
3) 지원 내용·지급 금액 (실제 세액·혜택 구조)
여기서는 “지원”을 세액공제·감면, 환급 구조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3-1. 개인지방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소득세의 10% 수준 누진세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
- 그 소득세의 약 10% 정도가 개인지방소득세로 결정
- 이미 원천징수·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한 금액을 빼고,
-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분은 환급받게 됩니다.
3-2. 받을 수 있는 혜택(공제·감면·환급)
- 세액공제·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 국세(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그에 비례해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환급
-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 확정신고 시 계산 결과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기한을 넘겼더라도 일정 기간 내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3-3. 조건별 세액 차이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또 부가적인 소득(임대, 기타소득 등)이 많을수록
→ 소득세액이 커지고
→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증가합니다. - 반대로, 각종 공제·감면·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4) 신청 방법 (신고·납부 방법)
여기서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4-1. 신청(신고) 가능 채널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hometax) → 지방세 위택스(wetax) 연계신고
- 모바일 손택스 → 모바일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과·도움창구 방문 신고
4-2. 전자신고 단계별 절차 (홈택스 → 위택스)
행정안전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소득·공제 내역 입력 후 신고 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에서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 위택스로 자동 연계
-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진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본인 확인
- 홈택스로부터 넘어온 소득·세액 자료 확인
- 필요 시 지자체 선택, 연락처 등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즉시납부(계좌이체·카드 납부)
- 납부서 출력 후 은행·ATM·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내 납부 완료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4-3. 모바일 신고(손택스 → 모바일 위택스)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종합소득세 모바일 신고 진행
-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연계 버튼 선택
- 모바일 위택스 앱으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진행
4-4. 방문신고 절차
-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번호표 발급 후 상담창구에서 안내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과 신분증 제출
-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 안내받은 계좌 또는 고지서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안에 납부
4-5.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공동/공인·간편 인증 수단 (전자신고 시)
-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자)
- 계좌번호, 카드 등 납부 수단
- (있다면) 모두채움 안내문, 고지서 등
5) 신청 기간·지급(납부) 일정
핵심 주제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표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5-1. 기본 납부기한 정리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 비고 |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까지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예: 소득세 기한 3/31이면, 지방소득세 기한 5/31 |
5-2. 최근(예시 연도) 기준 납부기한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 공지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2025년 신고분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고·납부 기간(종합소득분)
-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월)까지
- 이 기간 안에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 해당 연도 국세청·행정안전부·지자체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3. 납부기한 연장 사례
- 추석·설 연휴 등으로 인해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기한이 연장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대규모 재난, 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기본 원칙은 고정이지만,
연휴·재난 등으로 인해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년 4~5월에는 행정안전부·지자체 공지와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위택스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나오면
→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로 3.3% 떼고 받았는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는 소득세(국세) + 개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미리 낸 것에 불과합니다.
연간 수입·경비를 정산했을 때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 가산세율 일부 감면이 가능한 제도가 있으므로
- 늦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연말정산으로 끝난 직장인도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친 경우
→ 대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리됩니다. - 다만, **추가적인 다른 소득(임대·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 누락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세금이 너무 큰데 분할 납부(분납)가 가능한가요?
-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분납(분할 납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세목·세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국번없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제 사례 또는 유형별 예시
A 케이스: 일반 직장인
- 상황: 연봉 4,000만 원 직장인, 다른 소득 없음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 정산
-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 추가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 다만, 간혹 연말정산 누락분이 발견되거나,
연금저축·IRP 공제 등을 추가로 받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B 케이스: 맞벌이 + 프리랜서
- 상황
- 남편: 직장인 + 부업 프리랜서
- 아내: 직장인
- 남편의 부업 프리랜서 소득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 진행 순서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예: 6월 2일)까지 납부 완료
- 아이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해
국세 + 지방세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C 케이스: 부동산 양도소득
- 상황: 2025년 3월에 상가를 매도한 개인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예: 2025년 5월 말)까지
- 양도소득세(국세)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는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양도는 금액이 큰 만큼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8) 주의사항 & 불이익
8-1. 잘못 신고했을 때
- 소득 누락,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세액을 과소 신고하면
- 추후 세무조사 또는 경정청구 과정에서
- 추가 세액 +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먼저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8-2. 납부기한 경과, 탈루·허위 신고 시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 부담 발생
- 고의적인 소득 탈루, 허위 장부 작성 등은
- 고액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강화, 경우에 따라 범칙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8-3. 정책·기한 변경 가능성
- 매년 행정안전부·지자체·국세청의 정책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시즌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신고도움창구 운영 여부, 모바일 신고 방법 등 안내가 새로 나오므로
- 신고 전 해당 연도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9) 결론 및 핵심 요약
9-1. 핵심 정보 5줄 요약
-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양도소득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종합소득분은 대체로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하며, 양도소득분은 소득세 기한보다 2개월 더 여유가 있습니다.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약 10% 수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국세 공제·감면을 잘 활용하면 지방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매년 4~5월에 행안부·지자체 공지와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9-2. 지금 당장 하면 좋은 체크 리스트
- ✅ 올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 ✅ 확인되면, 캘린더·알림앱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메모해 두기
- ✅ 홈택스·위택스, 손택스·모바일 위택스 회원가입·인증수단 미리 준비하기
- ✅ 사업자·프리랜서라면 매출·경비 자료와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 두기
- ✅ 납부세액이 부담된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분납·기한연장 가능성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