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개요
고용유지(고용유지지원금)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해고 등)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사업주(또는 근로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
- 사업주: 숙련 인력 유지를 통해 경영 정상화 후 재채용 비용·시간 절감
- 근로자: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생계 불안 완화

누가 알아야 하나요?
- 매출 하락, 수주 감소 등으로 인력 감축 대신 휴업·휴직을 고민하는 사업주/인사·노무 담당자
-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하려는 분(= 고용유지 계산기가 필요한 분)
- 휴업·휴직 예정인 근로자(본인 급여 구조/회사 절차 이해 목적)
2) 지원 대상 조건
이 제도는 가구 소득/재산(개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복지성 지원금과 달리, 핵심은 “사업장 사정(매출 등)”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입니다.
소득 요건(개인 소득 기준?)
- 개인 소득요건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대신,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매출 감소 등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 요건(매출 기준) 핵심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 기준달 및 직전 2분기(6개월)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 등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또는
- 기준달 및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이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등
재산 기준
- 개인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도 성격상 사업장 요건 중심)
가구 유형별 조건(1인가구/맞벌이/홑벌이 등)
- 가구 유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 신청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기업)가 주체입니다.
나이·신청 자격 등 추가 요건(근로자 요건 포함)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함
-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자, 퇴직 예정자(권고 등),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실시 요건(유급/무급별)
- 유급 휴업: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 근로시간 단축 + 휴업수당 지급 등
- 유급 휴직: 대상자별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휴직수당 지급
- 무급 휴업/휴직: 기업 규모별 최소 실시 인원, 사전절차(일부 노동위원회 승인) 등 추가 요건 존재
3) 지원 내용·지급 금액
받을 수 있는 혜택 종류(큰 분류 2가지)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 일부를 지원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상황에서 승인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 금액(핵심 숫자 요약)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지원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휴직수당의 2/3
- 대규모기업: 원칙적으로 1/2, 단 50%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 2/3
공통 상한/기간(유급 기준)
- 근로자 1인 1일 66,000원까지
-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까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요지)
- 무급(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시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
- 1인 1일 66,000원 상한, 근로자 재직 중 180일까지(요건 충족 전제)
- 무급 휴업·휴직 기간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 실비 지원 가능
“그럼 회사는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중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휴업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이 원칙이며,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 고용유지 계산기(지원금 산정) 만들기: 계산 로직 3단계
아래는 블로그에 그대로 넣기 좋은 고용유지 계산기용 산식입니다.
1단계) 내 케이스 판정(입력값)
- 조치 유형:
유급 휴업 / 유급 휴직 / 무급 휴업 / 무급 휴직 - 기업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근로자별 1일 지급액(휴업수당/휴직수당):
A원 - 지원 대상 일수:
D일(단, 최대 180일 유의)
2단계) 지원율 적용(유급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 = 2/3 - 대규모기업:
지원율 = 1/2(근로시간 50% 이상 단축이면2/3)
3단계) 일 상한 적용 후 합산(핵심)
- 근로자 1인 1일 지원금 = min( A × 지원율, 66,000원 )
- 총 지원금(해당 근로자) = (근로자 1인 1일 지원금) × D
- 전체 합계는 근로자별로 합산
- 단, 보험연도 사업주당 180일 한도 점검
고용유지 계산기 예시(유급 휴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업수당(1일): 90,000원
- 지원율: 2/3 → 60,000원
- 상한(66,000원)보다 낮음 → 1일 60,000원 인정
- 10일 실시 → 60,000 × 10 = 600,000원(1인)
이런 방식으로 독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고용유지 계산기 예시를 2~3개 더 넣으면 체류시간이 늘어 SEO에도 유리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가능 채널
- 온라인으로 고용24에서 계획 신고/지원금 신청 가능
- 필요 시 서류를 작성해 방문 제출도 가능
단계별 신청 절차(1단계 → 2단계 → 3단계)
1단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전)
- 유급: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 휴업은 달력 월 단위(예: 1/1~1/31),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운영
- 무급: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까지 + 승인 필요(승인 후 지원 가능)
준비 서류(대표 예시)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 불가피 증빙(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 노사협의/합의 증빙(회의록, 대표 선임서 등)
- (해당 시) 파견·도급 관계 증빙
- (무급휴업 해당 시) 휴업수당 관련 노동위원회 승인서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운영)
- 계획대로 휴업·휴직 실시
- 계획 변경 시: 유급은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신고
3단계: 지원금 신청(사후)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시 자주 필요한 서류
-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유급휴업) 출퇴근 현황 증빙
- (유급휴직) 휴직수당 지급대장 + 휴직 증빙
- (무급) 실시 전 1년간 임금·상여금 등 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자료 등
소요 시간 및 처리(체감 포인트)
- 통상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되나,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지급 일정
“딱 정해진 공고 기간”이 있나요?
- 이 제도는 보통 상시 운영 성격이지만, 각 단계별 기한(사전/사후)을 놓치면 지원이 어려워집니다.
실무용 타임라인 표
| 구분 | 언제까지? | 핵심 포인트 |
|---|---|---|
| 계획서 제출(유급) | 실시 하루 전까지 | 사전 제출 필수 |
| 계획서 제출(무급) | 실시 30일 전까지 | 승인 후 지원 |
| 지원금 신청 |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월 단위로 신청 |
| 지급 결정 | 통상 10일 이내 | 확인에 따라 지연 가능 |
| 지원 한도 | 보험연도 180일 | 사업주/근로자 측 한도 확인 |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자(개인)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절차는 사업주가 계획 신고 및 신청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Q2. 신규 채용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제한되며, 다만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예외 상황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채용 전 문의 권장).
Q3.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자, 퇴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Q4.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다른 장려금 요건을 충족해도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 지자체 등 다른 금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Q5. 고용유지 계산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 66,000원/1인/1일 상한을 빼먹는 경우
- “지원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예: 평균임금 70%)”을 섞어 계산하는 경우
7) 실제 사례 또는 유형별 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는 계산 예시이며, 실제 인정 금액은 사업장 상황/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케이스: 일반 직장인(근로자 입장) — “회사에서 휴업을 한다고 해요”
-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 휴업 실시
- 근로자 1일 휴업수당: 90,000원
- 고용유지 계산기 적용
- 1일 지원금 = 90,000 × 2/3 = 60,000원 (상한 66,000원 이내)
- 10일이면 회사가 받는 지원금(해당 근로자) = 600,000원
-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관계 유지 + 휴업수당 지급”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B케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 매출 급감으로 무급 휴업을 검토
- 회사: 매출이 크게 감소해 무급 휴업 요건(매출 30% 감소 등) 충족 가능 구간
- 다만 무급은 30일 전 계획 제출 + 승인 등 사전요건이 더 까다롭고, 기업 규모별 최소 인원/기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 계산기 체크 포인트
- 무급은 “지급수당×지원율” 단순 계산보다 승인된 금액/상한/일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8) 주의사항 & 불이익
1) 인위적 감원(해고 등)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 금지
2) 신규 채용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신규 채용을 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예외 가능성은 있으나 사전 문의 권장).
3) 최근 이력에 따른 신규 지원 제한(중요한 변경 포인트)
- 2024-07-01 이후 신고된 계획부터, 과거 2년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조치 종료 후 6개월 내 일정 비율(예: 10% 이상)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신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 시 불이익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전액 반환 + 추가 징수(2배 또는 5배까지) 가능, 이후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9) 결론 및 핵심 요약
핵심 정보 5줄 요약
-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으로 해고 대신 고용유지를 선택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개인 소득·재산보다 매출 감소 등 사업장 요건 + 피보험자 요건(90일)이 중요합니다.
- 유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조건부 2/3)이며 1일 66,000원 상한이 있습니다.
- 절차는 “계획서 제출(사전) → 실시 →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이 뼈대입니다.
- 지원금 계산은 고용유지 계산기로 “지원율 × 지급액 → 상한 적용 → 일수 합산” 순서로 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독자가 지금 해야 할 행동(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유급/무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1차 판정(매출 기준)
- 대상 근로자가 피보험자 90일 요건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 고용유지 계산기로 상한(66,000원) 포함해 대략 금액 산정
- 노사협의/합의 자료 준비 후, 기한 내 계획서 제출(유급 D-1 / 무급 D-30)
- 실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임금대장/증빙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