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완전정리: 고용유지 계산기로 지원금 산정부터 신청까지

1) 정책 개요

고용유지(고용유지지원금)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해고 등)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사업주(또는 근로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

  • 사업주: 숙련 인력 유지를 통해 경영 정상화 후 재채용 비용·시간 절감
  • 근로자: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생계 불안 완화

누가 알아야 하나요?

  • 매출 하락, 수주 감소 등으로 인력 감축 대신 휴업·휴직을 고민하는 사업주/인사·노무 담당자
  •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하려는 분(= 고용유지 계산기가 필요한 분)
  • 휴업·휴직 예정인 근로자(본인 급여 구조/회사 절차 이해 목적)

2) 지원 대상 조건

이 제도는 가구 소득/재산(개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복지성 지원금과 달리, 핵심은 “사업장 사정(매출 등)”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입니다.

소득 요건(개인 소득 기준?)

  • 개인 소득요건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대신,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매출 감소 등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 요건(매출 기준) 핵심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 기준달 및 직전 2분기(6개월)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 등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또는
    • 기준달 및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이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등

재산 기준

  • 개인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도 성격상 사업장 요건 중심)

가구 유형별 조건(1인가구/맞벌이/홑벌이 등)

  • 가구 유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 신청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기업)가 주체입니다.

나이·신청 자격 등 추가 요건(근로자 요건 포함)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함
  •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자, 퇴직 예정자(권고 등),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실시 요건(유급/무급별)

  • 유급 휴업: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 근로시간 단축 + 휴업수당 지급 등
  • 유급 휴직: 대상자별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휴직수당 지급
  • 무급 휴업/휴직: 기업 규모별 최소 실시 인원, 사전절차(일부 노동위원회 승인) 등 추가 요건 존재

3) 지원 내용·지급 금액

받을 수 있는 혜택 종류(큰 분류 2가지)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 일부를 지원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상황에서 승인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 금액(핵심 숫자 요약)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지원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휴직수당의 2/3
  • 대규모기업: 원칙적으로 1/2, 단 50%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 2/3

공통 상한/기간(유급 기준)

  • 근로자 1인 1일 66,000원까지
  •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까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요지)

  • 무급(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시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
  • 1인 1일 66,000원 상한, 근로자 재직 중 180일까지(요건 충족 전제)
  • 무급 휴업·휴직 기간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 실비 지원 가능

“그럼 회사는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중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휴업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이 원칙이며,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 고용유지 계산기(지원금 산정) 만들기: 계산 로직 3단계

아래는 블로그에 그대로 넣기 좋은 고용유지 계산기용 산식입니다.

1단계) 내 케이스 판정(입력값)

  • 조치 유형: 유급 휴업 / 유급 휴직 / 무급 휴업 / 무급 휴직
  • 기업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근로자별 1일 지급액(휴업수당/휴직수당): A원
  • 지원 대상 일수: D일 (단, 최대 180일 유의)

2단계) 지원율 적용(유급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 = 2/3
  • 대규모기업: 지원율 = 1/2 (근로시간 50% 이상 단축이면 2/3)

3단계) 일 상한 적용 후 합산(핵심)

  • 근로자 1인 1일 지원금 = min( A × 지원율, 66,000원 )
  • 총 지원금(해당 근로자) = (근로자 1인 1일 지원금) × D
  • 전체 합계는 근로자별로 합산
  • 단, 보험연도 사업주당 180일 한도 점검

고용유지 계산기 예시(유급 휴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업수당(1일): 90,000원
  • 지원율: 2/3 → 60,000원
  • 상한(66,000원)보다 낮음 → 1일 60,000원 인정
  • 10일 실시 → 60,000 × 10 = 600,000원(1인)
    이런 방식으로 독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고용유지 계산기 예시를 2~3개 더 넣으면 체류시간이 늘어 SEO에도 유리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가능 채널

  • 온라인으로 고용24에서 계획 신고/지원금 신청 가능
  • 필요 시 서류를 작성해 방문 제출도 가능

단계별 신청 절차(1단계 → 2단계 → 3단계)

1단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전)

  • 유급: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 휴업은 달력 월 단위(예: 1/1~1/31),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운영
  • 무급: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까지 + 승인 필요(승인 후 지원 가능)

준비 서류(대표 예시)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 불가피 증빙(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 노사협의/합의 증빙(회의록, 대표 선임서 등)
  • (해당 시) 파견·도급 관계 증빙
  • (무급휴업 해당 시) 휴업수당 관련 노동위원회 승인서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운영)

  • 계획대로 휴업·휴직 실시
  • 계획 변경 시: 유급은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신고

3단계: 지원금 신청(사후)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시 자주 필요한 서류

  •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유급휴업) 출퇴근 현황 증빙
  • (유급휴직) 휴직수당 지급대장 + 휴직 증빙
  • (무급) 실시 전 1년간 임금·상여금 등 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자료 등

소요 시간 및 처리(체감 포인트)

  • 통상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되나,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지급 일정

“딱 정해진 공고 기간”이 있나요?

  • 이 제도는 보통 상시 운영 성격이지만, 각 단계별 기한(사전/사후)을 놓치면 지원이 어려워집니다.

실무용 타임라인 표

구분언제까지?핵심 포인트
계획서 제출(유급)실시 하루 전까지사전 제출 필수
계획서 제출(무급)실시 30일 전까지승인 후 지원
지원금 신청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월 단위로 신청
지급 결정통상 10일 이내확인에 따라 지연 가능
지원 한도보험연도 180일사업주/근로자 측 한도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자(개인)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절차는 사업주가 계획 신고 및 신청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Q2. 신규 채용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제한되며, 다만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예외 상황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채용 전 문의 권장).

Q3.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자, 퇴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Q4.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다른 장려금 요건을 충족해도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 지자체 등 다른 금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Q5. 고용유지 계산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 66,000원/1인/1일 상한을 빼먹는 경우
  • “지원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예: 평균임금 70%)”을 섞어 계산하는 경우

7) 실제 사례 또는 유형별 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는 계산 예시이며, 실제 인정 금액은 사업장 상황/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케이스: 일반 직장인(근로자 입장) — “회사에서 휴업을 한다고 해요”

  •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 휴업 실시
  • 근로자 1일 휴업수당: 90,000원
  • 고용유지 계산기 적용
    • 1일 지원금 = 90,000 × 2/3 = 60,000원 (상한 66,000원 이내)
    • 10일이면 회사가 받는 지원금(해당 근로자) = 600,000원
  •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관계 유지 + 휴업수당 지급”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B케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 매출 급감으로 무급 휴업을 검토

  • 회사: 매출이 크게 감소해 무급 휴업 요건(매출 30% 감소 등) 충족 가능 구간
  • 다만 무급은 30일 전 계획 제출 + 승인 등 사전요건이 더 까다롭고, 기업 규모별 최소 인원/기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 계산기 체크 포인트
    • 무급은 “지급수당×지원율” 단순 계산보다 승인된 금액/상한/일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8) 주의사항 & 불이익

1) 인위적 감원(해고 등)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 금지

2) 신규 채용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신규 채용을 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예외 가능성은 있으나 사전 문의 권장).

3) 최근 이력에 따른 신규 지원 제한(중요한 변경 포인트)

  • 2024-07-01 이후 신고된 계획부터, 과거 2년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조치 종료 후 6개월 내 일정 비율(예: 10% 이상)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신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 시 불이익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전액 반환 + 추가 징수(2배 또는 5배까지) 가능, 이후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9) 결론 및 핵심 요약

핵심 정보 5줄 요약

  1.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으로 해고 대신 고용유지를 선택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 개인 소득·재산보다 매출 감소 등 사업장 요건 + 피보험자 요건(90일)이 중요합니다.
  3. 유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조건부 2/3)이며 1일 66,000원 상한이 있습니다.
  4. 절차는 “계획서 제출(사전) → 실시 →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이 뼈대입니다.
  5. 지원금 계산은 고용유지 계산기로 “지원율 × 지급액 → 상한 적용 → 일수 합산” 순서로 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독자가 지금 해야 할 행동(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유급/무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1차 판정(매출 기준)
  • 대상 근로자가 피보험자 90일 요건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 고용유지 계산기로 상한(66,000원) 포함해 대략 금액 산정
  • 노사협의/합의 자료 준비 후, 기한 내 계획서 제출(유급 D-1 / 무급 D-30)
  • 실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임금대장/증빙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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