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어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사실상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방법”을 중심으로, 신청 자격부터 이용 절차, 본인부담, 자주 묻는 질문, 주의사항까지 블로그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정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가 직접 방문해- 신체활동 보조 (씻기, 옷 갈아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 등)
- 가사활동 보조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 이동·사회참여 지원 (병원·관공서·마트·학교·직장 및 여가활동 동행 등)
을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도

도입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보장
-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 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누가 반드시 알아야 할까?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본인
-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 주 보호자
- 활동지원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 장애인 관련 복지기관·시설 종사자
2) 지원 대상 조건
기본 연령·장애 등록 조건
| 구분 | 내용 |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 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 장애유형·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기준 |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함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통해 판단) |
💡 65세 이후에도 이용 가능?
이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된 경우,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 신청 자체에는 소득·재산 제한 없음
- 다만, 본인부담금 비율을 정할 때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반영합니다.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 (주의)
다음에 해당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장기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이미 다른 법령으로 활동지원급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생활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 생활 중인 경우 등
가구 유형별 고려 사항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시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 독거 장애인: 보호자 부재로 인해 지원필요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음
- 맞벌이 가구: 보호자가 낮 시간에 돌봄이 어려운 경우, 종합조사에서 생활환경 점수에 반영
- 부모·형제와 동거하지만 돌봄 불가: 보호자의 건강상 문제·고령·타 지역 근무 등은 추가 자료 제출 시 반영 가능
기타 신청 자격 관련 포인트
- 장애등급(예: 예전의 1~6급)이 아닌,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를 기반으로
**활동지원등급(1~15구간)**이 결정됩니다. - 학생·직장인·취업준비생 등 사회활동 정도도 점수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지급 금액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 활동보조
- 신체활동: 씻기, 배변·배뇨 도움, 식사·복약 보조, 세면 등
- 가사활동: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장보기 등
- 이동지원: 병원, 관공서, 학교, 직장, 종교시설, 여가활동 동행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 또는 기구를 이용해 가정에서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건강관리·요양·구강위생 지원 등 제공
-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월 지원 한도액(활동지원등급별)
보건복지부 기준(2025년 기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활동지원 급여 구간 | 종합점수 범위 | 월 한도액(원) |
|---|---|---|
| 1구간 | 465점 이상 | 7,980,000 |
| 2구간 | 435 ~ 465 미만 | 7,481,000 |
| 3구간 | 405 ~ 435 미만 | 6,983,000 |
| 4구간 | 375 ~ 405 미만 | 6,485,000 |
| 5구간 | 345 ~ 375 미만 | 5,986,000 |
| 6구간 | 315 ~ 345 미만 | 5,488,000 |
| 7구간 | 285 ~ 315 미만 | 4,986,000 |
| 8구간 | 255 ~ 285 미만 | 4,489,000 |
| 9구간 | 225 ~ 255 미만 | 3,991,000 |
| 10구간 | 195 ~ 225 미만 | 3,492,000 |
| 11구간 | 165 ~ 195 미만 | 2,994,000 |
| 12구간 | 135 ~ 165 미만 | 2,495,000 |
| 13구간 | 105 ~ 135 미만 | 1,997,000 |
| 14구간 | 75 ~ 105 미만 | 1,499,000 |
| 15구간 | 42 ~ 75 미만 | 1,000,000 |
실제 이용시간은 ‘시간당 단가(고시)’를 반영하여 월 한도액 → 월 지원시간으로 환산됩니다.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특정 상황에서는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구분 | 사유 | 지원 기간 | 월 한도액(원) |
|---|---|---|---|
| 출산(유·사산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 최대 6개월 | 1,332,000 |
| 자립준비 | 시설 퇴소·독립 준비 등 | 최대 6개월 | 335,000 |
| 보호자 일시부재 | 보호자의 입원·사망·결혼·천재지변 등 | 사유별 1~6개월 | 335,000 |
본인부담금(소득에 따라 차등)
2025년 기준, 본인부담금은 최대 209,200원(상한)이며,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대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소득구간 | 본인부담 형태·비율 | 비고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0%) | 본인부담금 없음 |
| 차상위계층 | 정액 20,000원 | 월 2만원 고정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4% (상한 209,200원) |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 (상한 209,200원) |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8% (상한 209,200원) | |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10% (상한 209,200원) |
4)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방법의 핵심은
① 신청 → ② 조사·판정 → ③ 급여 결정 → ④ 활동지원기관 선택·이용 순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청 채널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메뉴 이용
- 우편·팩스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 서류를 우편·팩스로 제출 가능
단,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 본인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
단계별 신청 절차 (1단계 → 4단계)
1단계.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기본 신청서와 필수 서류 제출
2단계. 방문조사(서비스지원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가정에 방문
- 신체 기능, 인지·행동, 가구환경,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점수 산정
3단계. 수급자격 심의·활동지원등급 결정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 활동지원 수급자 인정 여부
- 활동지원등급(1~15구간) 결정
4단계. 결과 통지 및 급여 개시
- 지자체에서 수급자격 및 급여량(월 한도액) 통지
- 통지서에 명시된 급여 개시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필수 서류 (신규 신청 기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국민행복카드 등)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수·소득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 등 필요 시)
추가 서류(해당자)
- 장애등록 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 장애 관련 진단서·소견서
- 재직·취업 중인 경우: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 독거·취약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구 특성 증빙
서비스 이용을 위한 추가 절차
신청·판정 후 진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지원기관 선택
- 시·군·구에서 보내준 안내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ableservice.or.kr) → 활동지원기관 검색 활용
- 시·군·구에서 보내준 안내문 또는
- 기관 상담 및 이용계획 수립
- 필요한 시간대, 요일, 서비스 내용(신체·가사·이동 등) 협의
- 활동지원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 급여 시간·본인부담금·서비스 내용 명시된 계약서 작성
- 국민행복카드(사회서비스 전용 카드) 발급·연결
- 월 한도액 내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카드로 지급됨
- 매월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납부
- 활동지원사가 방문할 때마다 카드로 결제
- 월말 또는 다음 달에 본인부담금 청구
5) 신청 기간·지급 일정
신청 기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 ‘공모 기간’이 있는 제도가 아님)
처리 기간
- 신청 후 방문조사·심의·결과 통지까지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지역·심의 일정·조사 인력 상황에 따라 차이 존재
지급·이용 시작 시기
-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힌 급여 개시일부터 이용 가능
- 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초 또는 지정일에 자동 지급되며,
해당 월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등급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기존 1~6급 등급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등록장애인이라면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통해 점수·등급을 새로 산정합니다.
Q2.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자동 종료되나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제도 개선으로
-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도
급여량 감소가 큰 경우에는 장기요양 + 활동지원 동시 이용이 가능하고,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데 감면이 되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000원 정액
- 그 외: ‘소득 기준(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4~10% 부과, 상한 209,200원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 시 소득·가구상황에 따른 구체 금액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조건에 따라 동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우선 적용
- 활동지원은 사회활동·외출·이동 지원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됨
Q5. 활동지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 그 기관 내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지원사 매칭·교체 요청이 가능합니다.
Q6. 취업·재학 중이어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직장·학교 생활이 있는 경우, 사회활동 영역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사·판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 또는 유형별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A케이스: 일반 직장인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방법
- 대상: 30대 지체장애인, 혼자 거주, 회사 근무(주 5일)
-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종합점수에 따라 7구간 판정
- 월 한도액 약 4,986,000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 지원·집안일·식사준비·주말 장보기 지원 계획 수립
-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 평일 아침 출근 준비 및 이동 지원
- 퇴근 후 저녁 가사 지원
- 주말 장보기·병원 방문 동행 등 이용
B케이스: 맞벌이·자영업 가구의 중증 장애 자녀
- 대상: 10대 발달장애 자녀, 부모 모두 맞벌이
- 특징
- 낮 시간에 돌봄 공백이 커서 활동지원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를 병행하는 구조가 많이 사용됨
- 이용 방식 예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아침 준비·귀가 후 가정 내 돌봄
- 낮 시간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교육·여가·사회활동 지원
- 부모는 안정적으로 근무, 자녀는 규칙적인 낮 활동 유지
8) 주의사항 & 불이익
잘못 신청·사용했을 때
- 허위 서류 제출, 소득·가구 변동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카드 결제만 하는 ‘깡’ 행위
-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 후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 지원 중단,
- 이미 지급된 급여 환수,
- 심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 신고 의무
- 주소 변경
- 가족 구성원 변동(혼인, 이혼, 사망, 출가 등)
- 소득·재산 변동, 장기입원, 시설 입소 등
→ 즉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 가능성
- 활동지원 단가, 본인부담률, 급여 구간, 65세 이후 연계 방식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갱신 전에는 보건복지부·복지로·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9) 핵심 요약
핵심 정보 5줄 요약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생활·사회활동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가사·이동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지원시간이 결정됩니다.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은 15개 구간(약 100만~798만원 수준)으로 나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0%, 일반 가구는 소득에 따라 4~10% 부과(상한 209,200원) 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 공단 방문조사 → 등급·급여결정 →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순서입니다. - 65세 이후에도 조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에는 환수·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자격(연령·등록장애·생활 어려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예약·접수
-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진단서·재학·재직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 조사·심의 후 받은 통지서의 급여 구간·월 한도액·유효기간 꼼꼼히 확인
- 지역의 활동지원기관 비교·상담 후 계약 맺고, 실제 이용 계획 세우기
이 글을 바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방법”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처음 접하는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개인 상황(소득, 가족, 연령, 장기요양 여부)에 맞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면,
본인 조건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