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공개된 보건복지부·자산형성포털·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세부 조건과 모집 일정은 해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마지막에 안내하는 대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
1) 정책 개요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넣어줘서 3년 동안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 명칭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및 시행령·시행규칙
- 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 시·군·구 : 가입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금 적립·해지, 자산형성포털 운영
- 지역자활센터 : 교육, 사례관리, 사업 지원
도입 목적
희망저축계좌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축”을 기반으로 한 자산 형성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가
- 근로를 유지하면서
- 탈수급·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종잣돈 마련을 돕는 것
누가 꼭 알아야 하는 정책인지
다음에 해당하면 희망저축계좌를 반드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일하고 있는 가구원 있음 → 희망저축계좌Ⅰ 우선 확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가능성 큼
- 이미 수급 중인데, 3년 안에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가구
- “월 10만 원 정도는 꾸준히 저축 가능하지만, 혼자 모으기엔 너무 느린” 저소득 근로 가구
2)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자격)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공통 조건 + 유형별 조건(Ⅰ·Ⅱ)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통 기본 조건
- 가구 단위 신청
- “가구당 1명만” 희망저축계좌 가입 가능
- 근로·사업소득 존재
- 신청 시점에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알바·직장·프리랜서·자영업 등)이 있어야 함
- 국내 거주 & 수급·차상위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수급자·차상위 자격 유지 필요
희망저축계좌 I · II 유형별 신청 조건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대상 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 가구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소득 하한(근로소득) |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일부 지자체는 별도 하한 없이 “근로·사업소득 발생”을 최소 요건으로 적용 |
| 근로 기준 |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1인 이상 | 동일 |
| 가구당 가입 인원 | 가구당 1명 | 가구당 1명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1인가구·맞벌이 등)에 따른 차이
- 가구 수가 많을수록 기준 중위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큰 가구일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예시(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일부, 월 기준)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희망Ⅰ 소득하한(40%×60%) |
|---|---|---|
| 1인 가구 | 2,392,013원 | 574,083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1,206,085원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 부부의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가구 근로소득을 판단합니다. - 프리랜서·자영업자도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 희망저축계좌Ⅰ·Ⅱ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수급자·차상위이면서 일하는 가구인지가 핵심입니다. - 다만, 같은 자산형성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므로,
청년이라면 희망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기본 구조
희망저축계좌는 간단히 말해 “내가 10만 원 저축 → 정부가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 가입 기간 : 3년(36개월) 만기
- 납입 방식 : 매월 1일~22일 사이 본인 저축액 자동이체 권장
- 기본 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저축 가능)
유형별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자산형성포털 기준 근로소득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근로소득장려금(정부 매칭) |
|---|---|
| 희망저축계좌Ⅰ | 월 30만 원 |
| 희망저축계좌Ⅱ | 월 10만 원 (추가지원 포함 시 실질 혜택 증가) |
※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탈수급장려금 등 추가지원이 더해질 수 있어 실제 체감 지원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예시(월 10만 원 저축 기준)
광주 서구 기준 안내를 예로 들면, 월 10만 원 저축 시 평균 적립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3년 평균 적립액(월 10만 원 저축 시, 이자 제외 개념) |
|---|---|
| 희망저축계좌Ⅰ | 약 1,440만 원 (본인저축 360만 + 정부지원 1,080만 원 수준) |
| 희망저축계좌Ⅱ | 약 1,080만 원 + 이자 (지원 구조에 따라 변동 가능) |
즉,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월 10만 원씩만 3년간 꾸준히 넣어도
일반 적금보다 훨씬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지원(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일정일 이상 참여 + 본인저축 시 월 20만 원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 계속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 추가 매칭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급여에서 완전히 탈수급할 경우 추가 지급
이 추가지원들은 희망저축계좌Ⅰ·Ⅱ 모두에 일부 적용되며, 자활근로 여부·참여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가능 채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실제로 많은 지자체 공고에서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병행”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 사전 자격 확인
- 내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지 확인
- 최근 3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지자체·복지로 공고에서 기준 중위소득표와 비교
- 준비 서류 챙기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근로·사업소득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자체별 상이)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통장 자동이체 동의 등 서명
- 담당 공무원이 서류 확인 후 접수 처리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선정
-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스템 등을 통해
가구 소득·재산 조사 후 최종 적격 여부 판단
-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스템 등을 통해
- 선정 결과 통보
- 문자, 우편, 복지로·자산형성포털에서 선정 여부 확인 가능
-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 안내된 금융기관에서 희망저축계좌 전용 통장 개설
- 월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설정 후 첫 저축 시작
소요 시간 & 주의점
- 소요 시간
- 신청 마감 후, 보통 1~2개월 내에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자체별 상이).
- 주의해야 할 점
- 예산 한도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 신청만 한다고 100%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예산·소득기준·우선순위 등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예산 한도가 있어,
5)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연간 신청 기간(예시)
희망저축계좌는 대체로 연 3~4회 모집합니다.
2025년 지자체 공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많습니다.
- 1차 모집 : 3~4월경
- 2차 모집 : 7월경
- 3차 모집 : 10월경
- 추가 4차(일부) : 11월 초(예산·수요에 따라 추가 모집)
정확한 일정은 매년 초 또는 차수별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복지로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및 처리 기간
- 매월 저축 + 정부지원금 적립
- 본인 저축액과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이 같은 계좌에 매월 적립됩니다.
- 3년 만기 시 일괄 해지
- 3년 동안 조건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가 합산되어 만기 해지 시 지급
- 3년 동안 조건을 유지하면
- 조건부 지급
- 희망저축계좌Ⅰ : 탈수급(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 지정 교육(총 10시간 내외)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 충족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희망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2. 프리랜서·특고·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Q3.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를 동시에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 자산형성포털에는 “중복사업확인”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동일 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중복 가입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통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내일키움통장 중 1종만 가입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연도·지침에 따라 세부 예외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최신 공고로 확인 필요)
Q4. 매달 저축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 공식 안내에서 매월 1~22일 사이 저축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지속적 납입과 근로 유지가 유의사항으로 제시됩니다. - 일부 월을 늦게 납입하면 그 달 매칭이 밀리거나 제외될 수 있고,
장기간 미납 시 계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예산 소진으로 떨어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 예산 제한으로 인해 조기 마감·선정 탈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향후 차수에서 다시 신청하는 데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매년 기준·예산이 바뀔 수 있으므로 다음 차수에서 다시 자격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7) 실제 사례 또는 유형별 예시
A케이스 : 생계급여 수급 3인가구 직장인
- 가족 구성 : 부모 2인 + 자녀 1인 (3인가구), 생계급여 수급
- 아버지 월급 : 세전 약 160만 원
- 2025년 기준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5,025,353원
- 40% = 약 2,010,141원
- 그 60% = 약 1,206,085원(희망Ⅰ 소득 하한)
① 자격 검토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 생계·의료 수급 유지
- 근로소득 160만 원 > 소득 하한 1,206,085원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가능성 큼
② 가입 후 3년간 월 10만 원 저축 시
- 본인 저축 :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희망Ⅰ) :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총 적립 원금 : 1,440만 원 + 이자 수준
③ 탈수급 요건
- 3년간 근로 유지 + 매월 저축 +
3년 내 또는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하면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B케이스 : 주거급여 수급 맞벌이 + 프리랜서
- 가족 구성 : 부부 2인 (2인가구), 주거급여 수급
- 남편 : 월급 110만 원
- 아내 : 프리랜서, 월 평균 40만 원(사업소득 신고)
- 두 사람 소득 합계 : 월 150만 원
① 자격 검토
-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3,932,658원
- 50% = 약 1,966,329원
-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유지되고, 근로·사업소득 존재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혜택 예시(월 10만 원 저축)
- 본인 저축 : 360만 원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희망Ⅱ)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추가로 자활근로 참여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까지 받을 경우
→ 총 적립액이 1,000만 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③ 유의사항
- 희망저축계좌Ⅱ는
- 3년간 근로 유지
- 매월 저축
- 교육시간 이수(총 10시간 내외)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중간에 근로를 끊지 않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8) 주의사항 & 불이익
잘못 신청했을 때
- 단순한 실수(서류 누락, 소득 입력 오류 등)는
→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완 요청을 받고 정정·보완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 그러나 허위로 소득을 낮게 신고, 재산을 숨기는 등의 행동은
→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 공통 원칙)
탈루·허위 신고 시 불이익
- 허위 서류 제출, 소득 축소 신고 등이 적발될 경우
- 이미 받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향후 일정 기간 동일·유사 복지사업 참여 제한
- 심한 경우, 과태료·형사처벌까지 가능
- 특히, 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특성상 장기간 지원되기 때문에,
중간 확인조사에서 부정이 드러나면 손해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정책·기준 변경 가능성
- 기준 중위소득, 소득하한·상한, 예산 규모, 모집 차수는 매년 변경됩니다.
- 최근에는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작년엔 됐는데 올해는 안 된다”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저축계좌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올해 기준 지침과 지자체 모집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 핵심 요약
핵심 정보 5줄 요약
-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차상위 가구의 3년 장기 자산형성 지원 통장입니다.
-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Ⅱ는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사업소득이 필수입니다.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매칭해 3년 후 1,000만 원 이상 종잣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연 3~4회 차수별 모집·예산 범위 내 선발입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탈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집 공고가 뜨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정리
- 내 가구 유형 확인하기
- 생계·의료 수급인지, 주거·교육 수급인지, 차상위인지 확인
- 근로·사업소득 증빙 준비하기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등 챙기기
- 복지로·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 모집 공고” 검색
- 올해 남은 차수·신청기간, 필요 서류 확인
- 월 10만 원 저축 여력 점검 및 자동이체 계획 세우기
- 3년간 꾸준히 납입 가능한지 가족과 상의
- 조건이 맞는다면, 희망저축계좌Ⅰ 또는 희망저축계좌Ⅱ 중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