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을 처음 찾는 분도 따라 할 수 있게, 고용24 기준 신청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기업) 중심 지원이며, 일부 유형은 청년 인센티브도 함께 있습니다.

1) 정책 개요
정책의 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근로자를 지원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고용정책입니다.
도입 목적
- 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과 고용유지(최소 6개월)를 유도
- 인력난 업종(빈일자리 업종 등) 채용을 촉진
누가 알아야 하는 정책인지
- 중소·중견 기업 인사/총무 담당자, 대표자(사업주)
- 청년 채용을 앞둔 기업(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빈일자리 업종 취업(예정) 청년(유형Ⅱ의 청년 지원 관련)
2) 지원 대상 조건
아래 항목 중 일부(소득·재산·가구유형)는 이 제도 특성상 개인 복지성 지원처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기업요건/청년요건이 핵심입니다.
소득 요건
- 개인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참여요건 및 청년의 요건(취업애로청년 등) 충족 여부가 중심입니다.
재산 기준
- 개인 재산 기준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기업요건 심사·승인 및 청년 요건 심사·승인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별 조건(1인가구/맞벌이/홑벌이 등)
- 가구유형(맞벌이/홑벌이 등) 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는 해당 제도에서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나이·신청 자격 등 추가 요건(핵심)
공통(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Ⅰ(기업 중심)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취업애로청년 예시: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일부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유형Ⅱ(기업 + 청년 인센티브 가능)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3) 지원 내용·지급 금액
받을 수 있는 혜택 종류
- 기업 지원금(유형Ⅰ/Ⅱ 공통): 최대 720만원(최장 1년)
- 청년 지원(유형Ⅱ):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게 480만원 지원
지원 금액 또는 혜택 수준(표로 정리)
| 구분 | 누가 받나 | 핵심 조건(요약) | 지원 수준 |
|---|---|---|---|
| 유형Ⅰ | 기업(사업주)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대 720만원(최장 1년) |
| 유형Ⅱ | 기업(사업주) + 청년 | 빈일자리 업종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 기업 최대 720만원(최장 1년) + 청년 480만원 |
조건별 금액 차이(핵심 포인트)
- “얼마를 받나”는 단순히 개인 조건이 아니라, 유형(Ⅰ/Ⅱ)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4) 신청 방법 (★메인키워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신청 가능 채널(홈택스/정부24/앱 등?)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고용24 안내 자료 기준, PC로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불가
- 기업지원금 신청(운영기관 선택) 관련 URL이 고용24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1단계 → 2단계 → 3단계)
아래는 고용24 안내 절차를 쉽게 풀어쓴 표준 흐름입니다.
1단계) 참여신청 + 채용계획서 제출
- 기업(사업주)이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채용계획서를 제출
2단계) 기업요건 심사·승인
- 참여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요건 심사·승인
3단계) 청년 채용 + 청년요건 심사·승인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뒤, 해당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심사·승인
4단계) 6개월 이상 근무 + 임금 지급
-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당 기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5단계) 지원금 신청 → 심사 → 지급
- 요건 충족 후 지원금 신청 및 심사·지급
📌 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의 핵심은
① 참여신청(사전) → ② 채용/고용유지(6개월) → ③ 지급신청 흐름입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실무 체크리스트)
서류는 운영기관이 안내하는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고용24에는 지급 신청서(기업용) 서식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 필수 준비(권장)
-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수단(인증서/사업자 인증 등)
- 채용계획서 작성 준비(참여신청 단계에서 제출)
- 지급신청 단계: [서식 7] 지급 신청서(기업용) 등 관련 서식 확인
- 유형Ⅱ 청년 신청 관련(해당 시)
- 고용24 서식자료실에 유형Ⅱ 청년용 지급 신청서/확인서 서식이 별도로 존재
소요 시간 및 주의점
- 참여신청 후 기업요건 심사·승인이 선행되고,
이후 채용·요건심사·6개월 고용유지·임금지급 확인 후에 지급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 신청/이의신청은 고용24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5) 신청 기간·지급 일정
공식 신청 기간(2025 기준)
-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 공지 기준, 2025년 1월 23일(목)부터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반기 구분 여부
- 근로장려금처럼 “정기/반기”로 나뉘는 제도라기보다,
참여신청 → 채용 → 6개월 유지 → 지급신청 구조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지급 시기 및 처리 기간
- 고용24 절차상 지원금 신청 후 심사·지급 단계가 있으며,
처리 속도는 운영기관의 심사/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참여신청 전에 이미 채용한 청년도 지원되나요?
- 원칙은 기업 참여신청 후 채용이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중복되면 제외되나요?
- 도약장려금은 “동일 청년에 대한 중앙/지자체 인건비 지원”과 중복이 문제인데,
안내에 따르면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Q3.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고용24 FAQ 항목에서 해당 질문이 안내되고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세부 요건 심사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운영기관 확인 권장).
신청 누락 방지 팁 3가지
- 참여신청(사전) 여부가 가장 중요(사후 신청은 3개월 규칙 확인)
- 참여신청 시 채용계획서 제출을 놓치지 않기
- 고용유지 6개월 및 임금지급 확인 후 지급신청 단계로 넘어가기
7) 실제 사례 또는 유형별 예시
A케이스: 일반 직장인(청년) 채용을 준비하는 10인 규모 기업(유형Ⅰ 가정)
- 상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15~34세, 4개월 이상 실업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함
- 진행(요약):
- 고용24에서 참여신청 + 채용계획서 제출
- 기업요건 승인 후 청년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임금 지급
- 지원금 신청 → 심사 → 지급(최대 720만원 범위)
👉 이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의 핵심은 사전 참여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입니다.
B케이스: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기업 + 청년(유형Ⅱ 가정)
- 상황: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
- 결과(요약):
-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 충족 시 최대 720만원
-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시 480만원 지원
👉 유형Ⅱ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을 찾는 청년 입장에서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항목(480만원)이 생길 수 있으니, 기업의 참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8) 주의사항 & 불이익
잘못 신청했을 때 / 허위·부정 참여 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수령하면
지급 중지, 반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수사기관 통보 가능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중요)
- 동일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로 안내됩니다.
정책 변경 가능성 안내
- 제도는 연도별 지침/공고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므로, 최신은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결론 및 핵심 요약
핵심 정보 5줄 요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채용을 한 기업 중심 지원입니다.
- 유형Ⅰ/Ⅱ 모두 기업은 최대 720만원(최장 1년) 지원 구조가 있습니다.
- 유형Ⅱ는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 시 480만원 지원이 안내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PC)이 기본이며, 운영기관 선택 방식입니다.
- 흐름은 참여신청(채용계획서 제출) → 심사 → 채용/6개월 유지 → 지급신청입니다.
독자가 지금 해야 할 행동 정리
- (기업) 고용24에서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신청부터 진행 →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 (기업/청년) 우리 케이스가 유형Ⅰ인지 Ⅱ인지 먼저 구분 → 그래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이 정확해집니다.
- 궁금하면 1350 또는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공고에 운영기관 연락처가 함께 안내되기도 함)